김해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조기 설치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7500만 원을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15개 광역 지자체 및 228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치 노력도, 운영 활성화, 우수사례 발굴 등의 항목으로 선정했다.

시는 지난 2019년 12월 20일 장유출장소 1층 민원실에 김해세무서 장유민원실을 개소해 이미 시행 중인 지방세와 함께 통합민원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시행 초기 국세공무원 1명이 상주해 근무했으나, 하루 방문민원 일 평균 50명, 인터넷 접수 일 평균 400여건 등 업무량 증가로 지난 1월 30일부터 1명이 충원돼 2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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