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 허용기준 강화될 듯

 

지난 8일 주촌면 A아파트 입주민들이 주촌교차로 인근에서 축사 악취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속보= 주촌선천지구 주민들이 인근 축사 악취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 13일자 4면 보도) 김해시가 주촌선천지구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시에 따르면 주촌선천지구와 인접해 있는 양돈 농가 8곳과 가축분뇨 재활용사업장 1곳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해당 지역을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양돈농가 8곳에서는 돼지 1만9천두를 사육하고 있다.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2곳 이상 모여 있으며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배출 허용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기준치 이상 악취가 발생할 시 영업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해진다.

 김해시 관계자는 "악취 배출허용 기준은 희석배수 15인데 주촌선천지구 일대에는 심하게는 희석배수 30이상의 악취가 발생되고 있다"며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향후 시의회의 승인 등 행정절차가 남았는데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내년 여름 이전에 고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김해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