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임시회 열고 처리

 

김해시의회가 17일부터 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시작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2시 의회에서 열린 제1차 본회의.

   

 김해시의회가 17일부터 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는 17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과 김해신공항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을 처리했다. 18일과 19일에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해 2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하게 된다.

 부의된 안건은 '김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 등 조례안 20건과 동의안 3건이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과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도 실시한다.

 가야사 역사문화권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과 2010년 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우리 민족문화의 원형을 유지·계승하고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보존함으로써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을 올바로 관리하도록 힘써오고 있지만 고구려, 신라, 백제문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해 그 전모를 밝히는데 지속적인 관심이 적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야역사 관련 기록이 부족하고 매장문화재가 많으며 영호남에 산재한 가야문화의 조사연구와 복원을 위해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3국과는 다른 접근방식과 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장치와 법률이 반드시 있어야 가능하다"며 "56만 김해시민과 거주 외국인의 염원을 모아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에 관한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야사 역사문화권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20건의 조례안 중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의원발의하는 등 김해시의회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김형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 중 우리 의원들이 시민과 약속한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현장을 발로 뛰며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공부하고 연구해 의원발의한 조례안이 많다"며 "이들 조례안은 우리시 발전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것으로 원활히 심사될 수 있도록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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