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는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사람의 뺨을 때려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이모(23) 씨를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30분께 인제대학교 부근 길거리에서, 친구와 이야기 나누던 박모(21) 씨의 뺨을 가격했다.

 뺨을 맞은 박 씨는 넘어져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이 충격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박 씨는 군인 신분으로 휴가를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 씨가 가게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어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이 씨에게는 현재 상해 혐의가 적용돼 있지만, 병원이 최종 뇌사 판정을 내린다면 '폭행치사'로 혐의를 수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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